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
해운대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양소득세 18,697,810원과 동 방위세 3,739,560원을 취소한다.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 132,492㎡(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5.1.22 취득하여 90.5.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에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1.11.16 양도소득세 18,697,810원과 동 방위세 3,73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비료·농기구등의 저장과 농장관리인의 일시적 휴식을 위한 관리사에 불과하므로 부부가 5년이상 함께 거주한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농장관리인 OOO와 쟁점건물이 소재한 부락의 이장 OOO의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 의하면 관리인이 83년이후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주택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조세 관련예규 및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를 종합해 보면,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의 남편은 한우 및 유우를 기를 목적으로 82.5.8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 O 및 같은 곳 OOO O에 초지 48,472㎡, 전입도로 1,000㎡, 축사 165㎡, 기타 363㎡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 O에 소재하고, 그 구조는 브록·스레트이고, 용도는 관리사로, 면적은 42.2㎡로서 축사 2동 165㎡ 및 창고 3동 284㎡와 함께 82년도에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남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축사 및 창고와 함께 농장의 관리사로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해서 위 쟁점건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위치나 신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장관리인의 임시적인 거처 또는 휴식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쟁점시설장치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6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1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982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의결),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