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부0982의결일 1992.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04

해운대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양소득세 18,697,810원과 동 방위세 3,739,560원을 취소한다.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 132,492㎡(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5.1.22 취득하여 90.5.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에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1.11.16 양도소득세 18,697,810원과 동 방위세 3,73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비료·농기구등의 저장과 농장관리인의 일시적 휴식을 위한 관리사에 불과하므로 부부가 5년이상 함께 거주한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농장관리인 OOO와 쟁점건물이 소재한 부락의 이장 OOO의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 의하면 관리인이 83년이후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주택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조세 관련예규 및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를 종합해 보면,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의 남편은 한우 및 유우를 기를 목적으로 82.5.8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 O 및 같은 곳 OOO O에 초지 48,472㎡, 전입도로 1,000㎡, 축사 165㎡, 기타 363㎡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 O에 소재하고, 그 구조는 브록·스레트이고, 용도는 관리사로, 면적은 42.2㎡로서 축사 2동 165㎡ 및 창고 3동 284㎡와 함께 82년도에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남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축사 및 창고와 함께 농장의 관리사로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해서 위 쟁점건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위치나 신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장관리인의 임시적인 거처 또는 휴식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982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의결),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1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1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