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전0096의결일 1996.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7장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공매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공매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매통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를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통지가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측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는 통지 행위로서 동 통지여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 의무가 침해된다 하기 어려우므로 동 공매통지 여부는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국심 92중4243, 93.3.4 동지)또한 청구인은 압류독촉장 및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94.5월에 우편으로 송달한 바 있고 재산압류통지서도 94.9.2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및 「문서등록대장」에도 나타나므로 독촉 및 압류통지 없이 공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압류전의 처분청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할 터이므로 압류당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매후에 처분청의 압류처분 전의 행위를 다툼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이 또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096 (<time datetime="1996-08-21">1996.08.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7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7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