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수원세무서장은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50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준용되는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3.11.17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93.11.17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11.17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4.1.29에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되었고 심사청구도 같은이유로 각하된후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314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