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중1295의결일 1989.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먼저,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적격 여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당시인 89.7.11 현재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후 당심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89.7.11 제출하고 89.8.10 사망한 사실이 OO대학교 병원장의 사망진단서(89.8.10자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주심심판관의 직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88.11.5 발행분)상의 청구인의 처 OOO 및 청구인의 자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이 건 심판청구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고 심리하기로 한다(국심 87서1613, 87.12.5 동지).

다음에는 청구인이 89.1.7자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8.11.4자로 수령한 사실이 관할우체국의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 건 88.11.4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89.1.3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89.1.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심사청구를 각하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청구인이 88.10.31부터 11.10까지 11일간 OO대학교병원에 폐종양으로 입원하였음을 동 병원장이 89.7.10자 발급한 입원진단서와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OO병원 원무과 직원(OOO)이 88.1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OO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88.11.10-11.11경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용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청구인이 89.1.7자로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4일 도과한 부적합한 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295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