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3,680원을 부과하고 동 납세고지서를 93.7.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년부터 외국에 거주(91년, 92년은 프랑스 파리 거주, 93년 4월부터는 호주 멜버른 거주)하는 관계로 과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93.7.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93.8.11에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 건 과세처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93.8.11로부터 60일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60일을 경과한 94.1.17에야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불복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인 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같은취지:대법원 82누529, 83.2.22)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862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3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