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3245의결일 2009.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등기우편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고지서는 2009.5.13. 청구인 OOO에게, 2009.5.14. 청구인 OOO에게 각 송달되었고, 상속세 신고서상 실제 상속지분율이 0%인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상속세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 표지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009.5.14.(청구인 OOO는 2009.5.13.)로부터99일(청구인 OOO는 100일)이 경과한 2009.8.21.이 건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장에게 제출(OOOO OOOOOOOOOOOOOO)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OOO에 대하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45 (<time datetime="2009-11-10">2009.11.10</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1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1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