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0882의결일 2011.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이 청구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이 청구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은 OO, OO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하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제세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처분청은 OOOO에 대해 2004 ~ 2006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17,918백만원을 처분하여 2010.8.16. 종합소득세 7,58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제66조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제65조,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65조 제2항중 “90일”은 “30일”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8.16.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청구인은 2010.8.17. 청구인의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임받은 OOO가 동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11.17.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등기우편배달접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8.17.부터 90일 이내인 2010.11.15. 까지 제기하여야하나 2010.11.17. 이의신청하였다 하여 2010.11.30. 각하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우편으로 제출한 날은 2011.2.24.로 이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일로부터 86일이 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91일이 되는 날이다.

(5)「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나 이건 이의신청은 각하결정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68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기간경과로 각하결정 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91일이 경과한 후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제 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882 (<time datetime="2011-04-25">2011.04.2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