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결정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심사결정서를 94.2.4 청구인의 모 OOO이 수령하였음이 양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4.2.4 로부터 67일이 경과한 94.4.16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4.9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7일 경과한 9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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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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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610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9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9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