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1055의결일 1998.09.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농지를 수증할 당시 농지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에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 거주하고 있었고,처분청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물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이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수증할 당시 농지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에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 거주하고 있었고,처분청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물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이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6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답」4,5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1997.12.13 증여세 7,45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증받아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 당시 사용한 경작관련 서류 및 사진 그리고 이웃주민의 사실확인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관련규정이 규정하는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어민(괄호안 생략)에게 그 소유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괄호안 생략)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6.12.16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비고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

89.8.18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 OOO OOOOOOO

94.8.26

·현 거주지

셋째, 이 건 쟁점농지 수증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연접하여 거주하여야 이 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전시한 관련 법규는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수증할 당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에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물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이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055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의결),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0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0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