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의 배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매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은 의무공고사항도 아니므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이 실제체납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체납액을 배분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매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은 의무공고사항도 아니므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이 실제체납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체납액을 배분해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OO시 서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93.8㎡, 건물 226.0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1997.1.15 채무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7.3.24 OO공사 OO지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OO공사 OO지사는 1998.3.3 쟁점부동산을 126,100,000원에 매각하여 1998.5.15 처분청에 인계하여 처분청은 이를 1998.5.25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
순 위
성 명
배분금액
권리관계
채권액
1
OO공사
2,899,480
체납처분비
2,899,480
2
OOOO
47,516,410
근저당권
47,516,410
3
서OO세무서
62,088,260
국 세
62,088,260
4
OOO(청구인)
13,595,850
근저당권
50,290,410
5
서OO세무서
-
국 세
26,744,030
계
126,100,000
189,538,5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이의신청 및 1998.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40,210,760원이었으나, 공매대금 배분시에는 청구인보다 배분 선순위자인 처분청에서 체납액으로 62,088,260원을 배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차액 21,877,500원을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 배분 당시의 국세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일은 1998.5.25이고 이 날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은 7건 88,832,290원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위와 같이 배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압류재산의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매 통지 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70누 161, 71.2.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매통지서에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이 실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공매대금의 배분은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공매통지】에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제1항에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다.~ 바.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일인 1998.5.25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은 7건의 88,832,290원임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담당한 OO공사 OO지사가 1997.11.4~1998.2.11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1996.8.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40,210,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통지하였다면 청구인이 공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 매매를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처분청이 공매통지서에 관련된 체납액을 잘못 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21,877,50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설령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은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대법원 95누 12026, 1996.9.6 같은 뜻임)할 것이고, 더우기 체납액은 위 전시한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공고사항도 아닌 바, 공매통지서에 체납액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여 공매처분의 적법성을 해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압류시 과세관청이 가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4누 1944, 1994.9.13 같은 뜻임)할 것인 바,처분청이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았다고 하여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67조 · 회신 200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028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의결),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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