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3210의결일 2010.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인멸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인멸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2010년 4월 처분청은 OOO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억 5,809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0.6.3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8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0년 4월경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조사공무원 3명을 파견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소송수임료를 받은 계좌가 특정되어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없으나, 사전통지를 받은 바가 없고 조사개시 당일 통보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범위를 2006년 및 2008년 과세분에서 2007년 과세분까지 확대하면서 문서통지한 바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OOO과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한 소송수임료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탈루한 증거서류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착수 당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및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제공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또한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등을 확인한 것이었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당초 조사범위인 2006년 및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조사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11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87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억 5,809만원을 신고누락한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4.7.부터 2010.4.26.까지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수령증 및 조사대상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0.4.29.)를 제시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2)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변호사용역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3210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의결),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4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4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