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0046의결일 1996.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90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4.6.16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4.8.1 청구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중 1인인 OOO와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동 OOO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므로 위 OOO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보충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통칙 1-3-08...10, 같은뜻임)

4.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청구외 OOO은 84.12.12부터 95.4.11까지 10년 이상이나 청구인 OOO와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청구외 OOO은 동 심사청구 결정서에 대한 수령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OOO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4.8.1로부터 60일 이내인 94.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12.15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046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5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5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