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0375의결일 1992.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산 OOOOOOO 소재 임야 330.6㎡를 90.7.1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 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0,040원 및 동방위세 1,3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 년도의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거래의 경우 90.1.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90.8.30부터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일인 91.6.29 까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전인 90.7.13에 취득하여 그 고시일 이후인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위 토지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90.1.1 이후 취득한 위 토지를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사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 제1호에서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산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전기의 기준시가) ×전기의 기준시가) ×

(3) 위 산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90.5.1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앞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91.6.29까지)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규칙(90.9.1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함)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다. 다음으로 위 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7.1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일 : 90.12.31)를 하였다.

(2) 위 토지의 90.7.13 현재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더라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90.7.13)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므로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계산되고

(3) 위 토지의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일(90.9.1)에서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직전일(91.6.29)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90.1.1에서 91.6.29까지는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동 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재무부 예규 : 재산 22601-644, 91.5.20 및 국세청 : 재일 22633-2314, 90.11.23도 같은 취지임)라.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375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의결), "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9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9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