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
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
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24.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12.10.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소송관련 공사대금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불산입하여 2022.5.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OOO원)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그 중 청구인의 지분(도급건물 기준, 2/5동)에 해당하는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2동 신축공사를 OOO원에, bbb는 AAA에 다세대주택 3동 신축공사를 OOO원에 각각 도급하였으며, AAA은 그 중 내·외부 마감공사를 청구인 도급분과 bbb 도급분 구분 없이 하나의 계약으로 주식회사 CCC(구 주식회사 DDD, 이하 “CCC”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쟁점비용은 CCC에 대한 공사대금으로서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이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 아니다.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도 미지급 공사대금(쟁점비용)은 불가분적인 채무이므로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을 뿐이며, 이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b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비용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4의
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 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년 1월경 청구인은 OOO를 매수하였고, bbb는 같은 동 OOO를 eee 명의로, OOO를 fff 명의로 매수하였다.
(2) 청구인 등(도급인)은 2015년 6월경 AAA(수급인)과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지상 4층, 총 5세대 규모) 5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AAA은 2015.8.10. 청구인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마감공사 일체를 CCC에 구분 없이 공사대금 OOO원에 일괄 하도급하였고, 동 공사대금은 2015.2.4.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표1>
청구인 등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내역
○○○
(3) CCC는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으나(다세대주택 2개동은 2015.12.11., 나머지 3개동은 2016.10.25. 사용승인됨)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6.11.29. 실질적 건축주인 청구인과 bbb 및 AAA의 실질적 운영자인 ggg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하고 이를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뿐, 그것이 청구인의 공사대금분인지 bbb의 공사대금분인지 구별하지 않았으며, AAA은 합의각서 작성 이후인 2016.12.6. OOO원, 2016.12.7. OOO원을 청구인이 송금하자 이를 CCC에 송금하였음).
(4) CCC는 AAA이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보증인인 청구인과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하였으며, 재판부는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OOO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OOO).
(5) 소송 당시 청구인과 bbb 측의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2018.9.5.)에 의하면, CCC 하도급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분은 OOO원(OOO)에 불과하고 그 도급 공사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일부 공사금액을 AAA 등에 미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세대주택 7세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CCC 측에 이전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였다.
(6) 처분청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HHH는 2018.2.22. 청구인 소유주택(OOO 소재)을 가압류하였으며(청구금액은 OOO원이고 동 주택은 CCC에 의한 강제경매로 2021.5.31. 매각됨), 청구인은 판결 이후인 2019.7.31.~2020.9.25. CCC에 현금 OOO원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비용 전액이 상환되었는지는 불분명함).
(7)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원도급금액(OOO원)과 쟁점비용(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 현황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이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는 AAA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OOO원(2개동)과 OOO원(3개동)에 각각 도급하였으나, AAA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bbb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OOO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OOO원)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AAA이 CCC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bbb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자신의 원도급 공사비(OOO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달리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근로시간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4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779 (<time datetime="2022-10-19">2022.10.19</time> 의결), "쟁점비용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4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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