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부가세 고지서가 11.3.7. 송달된 후 1년10개월 이상 경과한 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가세 고지서가 11.3.7. 송달된 후 1년10개월 이상 경과한 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당해 부가가치세 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11.3.7.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OOO가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에 의해 확인된다며 관련 송수신 내역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중가산금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송수신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1.3.7. 송달된 후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부841, 2012.3.28.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부0728 (<time datetime="2013-06-26">2013.06.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