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0108의결일 1994.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증액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것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증액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것임

이유

이 건은 청구법인이 90.6.1~91.5.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진흥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위 감면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93.7.10 감면신청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15,584,500원을 수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사실에 대한 불복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를 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를 받고 어떠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건과 같은 법인세의 경우 별도의 납세의무 확정절차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이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108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