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장에 관련된 조세공과금과 채무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서 납세의무도 사업장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4.2.26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O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전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275,166,443원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23,113,980원으로 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28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장을 동업하다가 94.10.31 그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외 OOO이 조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3. 국세청장 의견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조세공과금과 채무등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서 납세의무도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조제9호에서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① 청구인은 94.2.26 OOO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기전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4.6.28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94.10.3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채무와 국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및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10.31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해지시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국세등을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1,640원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4.6.28~94.10.31까지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청구인이 납부한 국세에 대하여 동업계약해지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대방에게 승계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94.2.26~94.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납세의무자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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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554 (<time datetime="1996-12-07">1996.12.07</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장에 관련된 조세공과금과 채무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서 납세의무도 사업장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3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3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