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제들이 합유로 등기한 부동산이 금양임야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제들이 합유로 등기한 부동산이 금양임야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로 피상속인 청구외 하OO이 2003.9.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 OOO 임야 7정3단7무보(73,091.2㎡로 피상속인 지분은 12,18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1.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6,675,07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합유로 등기된 선산으로 분할상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유 등 등기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되므로 쟁점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 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 이라 한다)한 재산
2. (생 략)
3.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
7.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
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들의 합유로 등기된 선산으로 분할상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하OO·하OO·하OO·하OO·하OO의 6명이 합유자로 각자 6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사진에는 쟁점부동산이 임야로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할아버지 및 큰아버지의 묘소들이 안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살펴보면,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 피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하는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며,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에서 공동으로 등기된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유 등 등기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과 형제들이 합유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진에는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할아버지 및 큰아버지의 묘소들이 안장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장손이 아닌 6남매중 5남으로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위 관련법령상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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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304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의결), "상속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0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