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슴.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슴.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답 57.8㎡, 같은동 OOOO 답 195.2㎡, 같은동 OOOOO 16.25㎡를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751,210원을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1996.5.31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079 (<time datetime="1996-10-19">1996.10.1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