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전주세무서장이 91.8.17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증여세 20,174,872원 및 동 방위세 3,668,158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46,822,68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사업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 205만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사업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 205만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전주시 OOO동 OOOOO OOOO패션대리점(OO물산 주식회사 OOOO 특약점, 이하 “쟁점대리점”이라 한다)을 88.6.30 현재 장부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 205만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88.7.1 인수하였다.처분청은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원권가액의 평가액 및 청구인이 지급한 205만원을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보아 88년도분 증여세 20,174,872원 및 동 방위세 3,668,158원을 91.8.17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수년이래 쟁점대리점에 대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를 받아오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88.6.30 현재 장부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 205만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쟁점대리점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차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영업권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자본에 대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평가액을 차감함이 타당하며,청구인이 지급한 205만원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205만원은 부자지간의 대금결제이므로 증여가액에 산입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가액을 차감함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쟁점대리점에 대한 명의이전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5만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상속세법 제5조제1항에서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한 무체재산권 이외의 무체재산권중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는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제1호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되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여기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100분의10”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7.1 현재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액 205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10여년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 쟁점대리점을 영업권없이 양도·양수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습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 45,797,68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무체재산권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가액을 차감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본다. 청구인이 88.7.1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인수할 당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자산평가액 229,515,000원에서 부채평가액227,465,000원을 차감한 205만원은 쟁점대리점에 대한 순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88.6.30 현재 쟁점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면서 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순자산가액 205만원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한 평가액 1,025,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에 대한 명의이전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5만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려본다.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쟁점대리점을 88.7.1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작성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자산금액은 229,515,000원이고 부채금액은 227,465,000원으로서 그 차액 205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자간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사업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 205만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 회신 1997.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980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39 · 2023.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인출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918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3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042 · 2015.11.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53 · 2015.07.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04 · 201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상속지분으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952 · 1996.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0459 (1992.05.06 의결),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