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2675의결일 1994.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의 본점사업장(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이 석재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소재의 하치장(이하 “쟁점하치장”이라 한다)에서는 보관 및 관리등의 업무를 하고 본점사업장에서 직접 매출한 것으로 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80,762,83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473,646,180원)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처분청 및 이천세무서장은 쟁점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모든 석재를 쟁점하치장이 본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모든 석재를 쟁점하치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하치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본점사업장에서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없이 93.11.17 처분청에게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의뢰(요구)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93.12.2 청구법인의 환급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신고사항 중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환급의뢰(요구)만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나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실이 없어 환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의뢰(요구)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이나 쟁점하치장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675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1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1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