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169의결일 2024.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1.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소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신축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외 23개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2016.5.31. 사용승인되었고, 미분양을 이유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이 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서 5년간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쟁점주택과 함께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결정ㆍ고지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합산배제기간 5년의 종료로 인하여 주택분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22.9.3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만약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된다 할 것이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2.9.30.(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구9169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