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정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정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8.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기간 : 2018.3.5.~2018.4.29.)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7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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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157 (<time datetime="2018-10-31">2018.10.31</time> 의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