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중4738의결일 1994.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4

청량리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210,770원 및 동 방위세 2,840,1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피상속인 OOO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자 가족들에게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O 대지 180-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처와 그 자녀들에게 증여하도록 하였던 바, 피상속인의 처 OOO은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1990.9.3 청구외 OOO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족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을 피상속인의 본부인인 OOO에게 230,000,000원, 아들 OOO에게 70,000,000원, 또다른 아들 OOO, OOO에게 각 60,000,000원, OOO에게 20,000,000원, 그리고 청구인(OOO), OOO, OOO, OOO에게 80,000,000원(이들을 대표한 OOO의 통장에 송금)을 각각 증여하고 잔금 130,000,000원은 병원비, 장례비, 은행변제에 사용하고자 OOO이 보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민법상 재산상속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상속인간의 분배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 135,002,400원 및 방위세 27,000,400원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4,210,770원 및 방위세 2,842,160을 94.3.21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및 상속인간의 분배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민법상 재산상속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검토소득세법 제57조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제2항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이 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된다.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이외에는 다른 재산을 상속받거나 피상속인의 다른 조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개월전인 1990.9.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및 상속인간의 분배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민법상 재산상속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결국상속세법 제4조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이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전시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장치에 불과하고, 위 소정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증여재산그 자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참조: 국심 93중406, 93.5.4, 대법원 92누1230, 92.10.23등),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738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의결),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