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9.2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답 225㎡, 같은동 OOOOO 답 1,574㎡, 같은동 OOOOO 답 1590㎡ 중 184㎡ 계 1,9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95.2.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는 묘토라 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하천 13㎡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7.12.12 청구인들에게 94년 귀속 상속세 43,7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은 살아 생전 4대조의 제사를 주재하면서 쟁점농지를 묘토로 사용하였고, 묘토인 쟁점농지를 5대 조상 등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72.12.16 취득한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제1항 제2호에는「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민법 제1008조의 3에는「묘지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는 72.12.16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4.9.24 사망함에 따라 94.8.26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4.11.29 청구인의 한사람인 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의 조상분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 OO 일대 OOO씨 OOOO 종중임야에 소재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란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묘토에서 얻은 수익으로 분묘의 관리나 제사 등 경비를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 17236, 96.9.24 같은 뜻),쟁점농지가 일종의 가산인 종중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묘토로 사용하였거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수익금으로 조상들의 제사나 분묘를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
상 동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묘지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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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366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의결),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