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6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동운영하던 회사와 관련이 없으나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당해 거래일 당시의 개인사업자 매출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운영하던 회사와 관련이 없으나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당해 거래일 당시의 개인사업자 매출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와 공동으로 2001.3.16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골 및 철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자로 폐업신고(신고일자 2002.7.20)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OO건설이 2002년 2기 중 청구외 OO산업 조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66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폐업신고일 이후에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박OO와 각 지분 50%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4.7.6 청구인과 박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6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박OO의 일방적인 세무처리등에 불안을 느껴 2002.6.30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건설의 폐업신고일 이후에 박OO가 개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OO산업 조OO와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과 박OO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OO건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에는 OO건설이라는 상호가 명기된 도장이 사용되었고, 세금계산서도 OO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로 발행되는등 공동사업 영위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공동사업 폐업후 거래분에 대하여 박OO 개인의 매출로 볼만한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인과 박OO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와 공동으로 2001.3.16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OO건설’을 개업하여 ‘철골 및 철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자로 폐업신고(신고일자 2002.7.20)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OO건설’이 2002년 9월경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OO산업 조OO’로부터 「OO산업 공장 신축공사」를 공급가액 166백만원에 수주하여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교부하였던 것이나, OO건설이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이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OO건설과 OO산업 조OO가 2002.9.16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란에는 ‘상호 OO건설, 전화번호 (OOO)OOOOOOOO, 성명 박OO’라고 기재하고, ‘OO건설 박OO’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하단에 OO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청구인과 박OO의 이름이 공동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하였고, 공사대금은 2002.10.14~2003.1.14 기간중 조OO가 위 박OO 명의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지급한 후 입금증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란에도 청구인과 박OO의 이름이 공동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OO건설 박O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일 이후에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박OO와 각 지분 50%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박OO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과 박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계약이 개인 박OO와 OO산업 조OO간의 계약임에도 박OO가 계약체결과정에서 OO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인과 박OO의 이름이 공동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단순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박OO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OO의 확인서를 조OO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제출한 조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OO는 OO건설 박OO와 학교 선후배사이로 박OO에게 자신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기게 되었으나, 계약체결당시 박OO가 폐업상태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공사계약시 박OO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OO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공사대금도 모두 박OO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3년 1월경 박OO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은 박OO가 OO산업 조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할 당시 사용하던 고무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청구인은 박OO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2.7.20 공동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박OO가 2002.9.16 조OO와 공사계약 체결하면서 위 고무인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있으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고무인을 새겨놓고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사대금이 박OO 개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조OO의 확인서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박OO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산업 공장 신축공사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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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596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의결),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