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심판청구 진행 중에 불복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심판청구 진행 중에 불복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회장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31개 계열사는 1999.8.24. OOO의 부실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OOO 채권금융기관들(이하 “채권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99년 9월 채권금융기관들 중 하나인 OOO주식 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청구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동화하고자 청구법인·OOO 주식회사·OOO 사이에 유동화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이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에 매각하여 OOO가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을 발행하며, 그 중 선순위채권 OOO원(이하 “쟁점선순위채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후순위채권 OOO원은 OOO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4.1.~2007.3.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에 쟁점선순위채권 등 OOO원의 자산건전성을 ‘고정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OOO원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선순위채권을 보증부 여신으로 보아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을 처음부터 정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을 재산정(설정률 OOO%, 충당금설정한도 OOO원)하여 2007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을 초과한 대손충당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3.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2.3.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6.8. 직권으로 결정취소 결의하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3.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초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6.8.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 대상인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134 (<time datetime="2015-06-22">2015.06.2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