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23. OOO오피스텔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2014.6.18.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OOO대하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후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5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584 (<time datetime="2015-06-26">2015.06.2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4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