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680의결일 1989.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 제시없어 당해 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인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 제시없어 당해 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인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3.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계 34,45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6,403,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88.12.3 자로 청구인에게 83년 증여분 증여세 44,148,180원 및 동 방위세 8,20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83.6.29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서 청구인의 사전동의 또는 승락없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83.6.29 이 건 토지를 금 86,403,000원에 취득하고 84.11.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소재 부동산(대지 62.63평방미터, 건물 157.4평방미터)을 금 5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내역은 위 부동산중 동작구 OOO동 OOOOOOO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시의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는 바,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군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전시의 증여세를 과세 처분하게 되자 이제는 증여사실 그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시의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83.6.29 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청구인의 모(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니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에는첫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모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85.10.4 양도된 사실과 관련하여 88.12.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9,424,680원과 동 방위세 5,884,93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당 심판소에 심판청구(89서679호)하고 있는 사실과,둘째,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에 앞서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자료(동 자료는 이 건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자료로 판명됨)를 87.12.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 제출한 사실등이 있는 바,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모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680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의결),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