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5.3.2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부과처분에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5.26. 청구인에게 청구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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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2004 (<time datetime="2015-06-18">2015.06.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