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8억2,578만2,330원(2001년도 1,098,246,010원, 2002년도 444,547,970원, 2003년도 244,913,340원, 2004년도 38,075,010원)의 부과처분은 OOOOO의 동업자지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답변서 및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답변서 및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동생 최OO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최OO과 함께 OOO OOO OOO OOOO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이라는 예식장 사업(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예식장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현금매출액은 청구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청구인과 최OO의 지분이 각각 71% 및 29%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억2,578만2,330원(2001년도 1,098,246,010원, 2002년도 444,547,970원, 2003년도 244,913,340원, 2004년도 38,07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 OOO OOO에서 출생하여 OOOO, OOOO 및 운수업체를 운영하다가, 동 면에 소재한 OOOOOOO에서 대출심사 담당 부이사장으로 10여년을 근무하였고, 현재는 무직으로 가끔 최OO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소일거리로 주차장 관리를 해 주기도 하지만, 출생 이래 현재까지 OOOO 외의 지역에서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에게 사업자금 20억6,300만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입증서류가 미비하므로통념상 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자금을 이미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밝힌바 있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심판청구시 차용증과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쟁점자금은 일시에 대여한 것이 아니고 최OO이 오랜기간동안 사업을 하면서 빌려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한두어번 자금을 대여하다보니 거액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대여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 자금회수를 위해 어쩔수 없이 계속해서 지인으로부터 소액자금을 융통하여 대여한 것으로 그 때마다 차용증을 갖추지 못하다가(금융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므로 매번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음) 2001.8.15. 대여금액 전액에 대하여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문OO이 최OO 및 최OO의 친구인 최OO을 예식장 운영자라고 단정한 바 없고, 내부 손익분배나 경영에 대하여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문OO의 진술을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하나,문OO은 예식장부수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예식장건물 또한 문OO의 아들인 문OO, OOO의 소유인바, 예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OO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이 문OO의 주장을 증거로 제시한 사유는 당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언을 채증한 것이아니라, 최OO의 동업자인 최OO이 예식장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여 최OO이 OOOOOOOOOOO OOO을 사기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건물주 문OO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차계약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바,2006.5.26.과 2006.4.10. 등 2회에 걸쳐 진술한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최OO과 최OO 양인이 수차에 걸쳐 종전의 예식장 사업자 양OO으로부터 예식장 운영권을 인수토록 교섭하였고, 최OO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명의만 최OO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증인신문자료에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
(4) OOOO국세청장이 조사착수시 임의제출받은 서류에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구상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한 것으로 예식장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청구인은 예식장 경영을 해 본 일이 없는 자로서 최OO의 사업을 잠시 도와주거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예식장의 허드렛일을 잠시 하였을 뿐이고, 내부적인 업무독려를 위하여 동생이 청구인에게 회장직함을 사용하게 한 것 뿐이지 청구인이 예식장 영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
(5) 처분청은 조사당시 최OO이 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및 수입금액수취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최OO이 전말서에서 최OO과 웨딩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OO이 전말서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OO이 예식장운영과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예식장 개업일인 2001.11.16.부터 2005.7.13.까지68회에 걸쳐 5억3,986만원이 최OO의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이 지시한 계주 추OO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년중 12회에 걸쳐 6천만원이 최OO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보면, OOOO국세청장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고, 최OO은 최OO과 예식장을 운영하기 훨씬 이전부터 양OO과 쟁점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양OO이 부도로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자 예식장 운영이 전무한 최OO을 설득하여 함께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OO과 최OO이 각각 8억3,100만원과 8억원을 출자하여 최OO을 사장으로, 최OO을 영업이사로하여 쟁점 예식장을 양OO으로부터 인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다.
(6) 청구인이 최OO에게 대여한 금액 중 원리금 6억3,448만원만을 상환받은 것이나 최OO은 사업수입금액으로 5억9,986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최OO과 최OO임에도 이 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OO이 예식장을 인수할 때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일 및 이의신청 심사기간까지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근거(대여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의 회수 등)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시한 차용증은 조사 및 이의신청시에도 제시하지 못한 증빙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아무리 친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자금대여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것은 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최OO과 최OO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예식장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문OO이 예식장의 실 운영자는 최OO과 최OO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문OO은 최OO과 최OO이 예식장의 실운영자라고 단정한 바 없고, 문OO은 예식장 부속토지의 소유자일 뿐 예식장의 내부 손익배분이나 경영에 대해서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오히려 진술내용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최OO이 함께 여러차례 찾아와서 토지를 빌려줄 것을 청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예식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다.
(3) 세무조사 착수시 임의제출받은 서류 중 “2009년 6월까지 예상 순이익 내역서”에 따르면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지시가 있는 바, 여기서의 사장님은 최OO을,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이 예식장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세무조사 착수시 임의제출받은 서류 중에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문건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 명의 채권자 명단과 그들에 대한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최OO이 채권·채무자 관계라면 금액의 규모(1순위)로 보더라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
(5) 청구인은 최OO과 최OO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최OO이 예식장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 및 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최OO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최OO과 최OO간의 예식장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진술은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최OO의 전말서를 살펴보더라도 최OO과 공동으로 사업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최OO이 전권을 행사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OO을 공동사업자로 볼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최OO과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 및 동업하였다면 처분청이 확정한 동업자 지분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 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예식장의 전 사업자 양OO과 최OO간에 작성된 2001.10.8.자 예식장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계약당사자란을 보면 매수인은 최OO으로, 매도인은 양OO으로 기재되어 있다.(나)“합의에 이르기까지”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1)매도인은 이 계약서 작성일 현재 매수인 최OO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총103억3,151만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2)매도인은 위 채권자들에게 위 총채권액을 가지고 OOOOOOOOO을 매도하기로 하고, 채권자들은 이 웨딩홀을 총채권액 상당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즉, 매도인의 웨딩홀과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을 맞바꿈으로써 양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종결짓기고 하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명단과 그 채권액수는 별지 채권명세서에 따른다. 다만,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매수인 최OO이 매도인과 이 계약서에 날인한다. 이를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와 같이 쌍방간에 합의하였다.(다)“합의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총 채권의 합계액 103억3,151만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OOOOOOOOO의 지상권 건물소유권, 토지사용권, 예식장, 결혼식예약자들의 인계, 영업장부등 예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일체를 매수인들(채권자들)에게 매도한다. 그 명의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최OO으로 한다.2)매수인(채권자)들의 명단과 채권자별 기존채권(금원은 이미 대여하였으나 어음이나 수표상에는 장래의 날짜를 발행일로 한 것이 많음)의 액수 등은 채권자들과 매도인(채무자)간에 작성한 별첨 채권명세서에 의한다.3)매도인이 OOOOOOOOO을 양도함과 동시에 별지 채권명세서 기재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모두 소멸한다. (라)매수인(채권자)들의 채권명세는 다음과 같다. (OOOOOO)(2)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최OO의 지분을 각각 2,063백만원(71%)과 831백만원(29%)로 확정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최OO 및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최OO의 실제 채권액을 최OO 명의의 채권액 23억9,400만원과 최OO 명의의 채권액 13억원 중 5억원을 합한 28억9,400만원으로 보았고, 이 중 20억6,300만원을 청구인이 출자한 것으로 확정하였는 바, 최OO 명의의 채권액 13억원 중 5억원이 최OO의 채권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위 (1)에서와 같이 예식장 매매계약서를 보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예식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최OO이 공동으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면, 최OO과 채권자들과의 자금대여계약이나 동업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지분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동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청구인은 최OO이 예식장개업일인 2001.11.16.부터 2005.7.31.까지 68회에 걸쳐 사업수입금액 5억3,986만원을 최OO O OOOO OO(OO)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시에 최OO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2005년중 12회에 걸쳐 6,000만원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OO 명의의 예금계좌사본 및 지급결의서를제시하고 있어 확인해 본 바, 최OO이 OOOOOO(OOOOOOOOOOO 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최OO O OOO에게5억3,986만원을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서인 OOOOOOO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본 바, 조사시에는 최OO이 최OO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최OO도 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진술을 하여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과 공동으로 예식장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20억6,300만원을 최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이 조사시 임의 제시받은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보면, 예식장 매매계약서상 채권자 중 최OO, OOO, OOO, OOO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최OO 및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단정할 수 없지만 최OO도 동업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세무조사시 임의제출받은 “2009년 6월까지 예상 순이익 내역서”에 따르면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서의 사장님은 최OO을,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최OO에게 20억2,500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시하지 않은 차용증(2001.8.15작성)을 제출하고 있다. (라)쟁점사업장의사업자 현황이력은아래와 같다. (마)최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 최OO, 친인척 및 직원들의 계좌에 분산입금하여 관리하였는 바, 그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예식장수입금액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가족들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OOOOO)(사) 예식장수입금액 중 최OO 및 최OO의가족들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OOOOO)(4)청구인은 예식장의 토지 소유주인 문OO이 최OO과 최OO간의 소송과정에서 예식장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 바, 그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예식장 건물이 전 사업자 양OO에서 최OO을 거쳐 문OO의 자에게 낙찰되자, 청구인, 최OO 및 예식장의 이사로 있던 최OO OO OOO OOO을 찾아와서 예식장을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임대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나)예식장 임대와 관련하여 최OO과 최OO등이 수차례 문OO의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가격등을 협상하였다. (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명의를 최OO으로 하여주었는 바, 최OO이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자기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최OO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최OO도 같은 취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OO과 최OO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
(5)예식장의 수입금액누락 사실 및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먼저 청구인이 예식장 사업을 동업하였는지 보면, 청구인은 최OO과 최OO이 예식장을 동업하였고 본인은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문OO의 답변서 및 최OO, 청구인의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OO에게 20억6,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계좌로 예식장의 수입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OO이 예식장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을 각각 71% 및 29%로 확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최OO이 예식장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최OO의 OOOO 계좌를 보면 최OO이 최OO 및 관련인에게 5억3,986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공무원이 조사시에는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으로 청구인이 최OO과의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수입금액을 인출해 간 점을 들고 있으나, 최OO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그 형태가 동일하고, 예식장의 토지 소유주인 문OO이 답변서에서 최OO을 예식장의 이사로 호칭하고 있어 최OO이 동업자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예식장의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0904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의결),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4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4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