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1737의결일 2010.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부터 105일이 경과한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부터 105일이 경과한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과세기준일 2006.6.1. 및 2007.6.1.)의 주택에 대하여, 2006.12.13.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430,370원, 농어촌특별세 86,070원 합계 516,4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12.17.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719,830원, 농어촌특별세 343,960원 합계 2,063,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나.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과세는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8.11.27.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신청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12.10.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표>의 직계비속 김보영 소유 주택을 세대합산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 165,850원, 농어촌특별세 33,160원 및 환급가산금 18,500 합계 217,510원의 환급결정을 하고, 2008.12.11.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쟁점아파트는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환급금이체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1.27.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12.10.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결정하고 2008.12.1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부터 105일이 경과한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737 (<time datetime="2010-03-11">2010.03.11</time> 의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