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전1527의결일 2011.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OO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2,995만원, 2002년 제1기 8,781만원 및 2002년 제2기 2,451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156,570원, 2002년 제1기분 17,250,850원 및 2002년 제2기분 4,591,18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2273 202(13/4)로 2006.10.13. 및 2006.10.20. 2회 송달하였으나, 2006.10.19. 및 2006.10.24. 각각 반송되자 2006.11.21.을 납기로 하여 2006.11.7.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11.21.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날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07.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514일 경과한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1527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