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경1609의결일 1993.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불복청구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령이 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불복청구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3.9 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이 91.5.2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방위세 8,736,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91.5.24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3.7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환급을 구하는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92.5.1 처리결과를 회신하면서 회신공문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회신공문의 도달추정일인 92.5.18로부터 60일 내인 92.7.17까지 이의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92.12.12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1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전 1,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부천 OO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어 90.12.7 부천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91.9.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91.11.14 공탁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91.5.24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736,6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91.9.30로 보아야 하고, 방위세법이 90.12.31 폐지되었으므로 자진납부한 방위세 8,736,66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민원(착오납부 반환신청)을 92.3.7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방위세환급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였다”는 회신공문을 92.5.15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92.12.12 처분청에 위의 방위세 환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3.1.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93.3.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93.4.10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원처분개요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93.6.17 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92.5.15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이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라는 뜻의 회신공문을 93.6.21 발송하였다.

다. 이 건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위세 환급을 요구하는 92.3.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처분청이 92.5.15 회신한 공문을 보면 「환급거부의사」와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위 법령이 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불복청구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해달라는 93.6.17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처분청의 93.6.21 회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609 (1993.09.01 의결),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4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4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