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전2701의결일 2011.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9.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52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52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284,850원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OOOO : OOOOOOOOOO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에 2010.2.16. 배달되어 회사동료인 정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526일이 경과한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52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701 (<time datetime="2011-09-19">2011.09.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4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4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