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2.8.20. 취득한 OOO외 1필지 소재 OOO아파트 101-405호 80.66㎡ 및 대지권을 재건축하면서 분담금으로 OOO만원을 부담하여 2003.8.12. OOO빌 102-1001호 114.96㎡ 및 대지권(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2011.4.15. OOO만원에 양도하고, 2011.6.27.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예정신고하고 이 중 OOO원을 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8.29. 필요경비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1.9.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의신청 및 2012.2.20. 심사청구를 거쳐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의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가액인 OOO원이 착오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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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547 (<time datetime="2012-07-12">2012.07.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