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광0268의결일 1994.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3,435㎡와 같은동 O OOO 소재 임야 21,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7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외 4필지 21,514㎡와 교환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교환)에 대해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41,242,720원 및 동 방위세 7,070,180원을 89.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90.4.20 각하결정하였고청구법인은 93.10.19 이 건 과세처분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90.4.20 각하결정한 처분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90.3.2 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였으나 93.10.19 심사청구는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심사청구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본다.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고지서는 89.12.18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2.16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90.3.2에 심사청구를 하여 동 심사청구는 90.4.20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법인은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93.10.19 다시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소청구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불복청구인 이상 전심절차는 청구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취지 : 대법원 75누128, 76.2.2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268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의결),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