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장 및 신고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증빙에 의한 실제매출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내용에 따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신고기한 이후 제시된 유류수불현황의 집계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내용에 따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신고기한 이후 제시된 유류수불현황의 집계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 OOO OOO OOO OOOOO 번지에서 1997.10.27~2001.5.8.까지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로서,2000년도 중 OOOO(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61,798,000원을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2003년 2월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되었다.처분청은 위의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55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0년도 중 매입자료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2,037,531,264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실지매출한 금액은1,946,252,381원이므로실지매출한1,946,252,381원으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2000년 제1기 4.76%, 2000년 제2기 3.8%,2001년 제1기 5.53%로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또한,청구인이 실지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한 유류수불현황표상의기말재고액은 41,619,413원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기말재고액 21,989,800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외상매입금액을61,285,2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카드상의 금액은350,518,067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총 수입금액을1,946,252,381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객관성이 없고, 처분청이 판매장려금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당초 기장 및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수불현황 등 증빙에 의한 금액을 실제매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4)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중 유류매입액은 1,949백만원이고, 매출액은2,037백만원으로 하여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0년도 중 OOOO(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61,798,000원을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의 2000년도 중 실지 매출금액은 1,946,252,381원이나 부가가치세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가율을 맞추어 매출액을 2,037,531,264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수불현황과 거래일자별 외상카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기장된 장부내용에 따라 손익 및 세액을 계산하고 전문가의 조정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2000년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이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년도 실제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946,252,381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류수불현황표의 2000년도 중 일일판매현황을 집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류일일판매현황과 집계표, 거래일자별 외상카드 등의 증빙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중 청구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4.32%(매입 1,949백만원, 매출 2,037백만원)이고,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7.20%임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액을 부가율에 맞추어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부족한 본 건에 있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내용에 따라 외부조정을 득하여 신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수불현황상의 집계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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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446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의결), "당초 기장 및 신고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증빙에 의한 실제매출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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