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예정고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건 고지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인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9.10.29. 개업해 울산광역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아래 <표> 참고)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20.3.6.부터 2024.9.4.까지 신고 후 무납부 고지 13건, 예정고지 7건, 총 20건에 대해 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내역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납예납(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조심 2022중6264, 2022.10.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지는 무납부고지 또는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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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4277 (2026.02.09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예정고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168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168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