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전0380의결일 2011.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242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OO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명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OO에너지와의 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2010.7.20.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6,460원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다. 그렇다면,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380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