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보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보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주)의 발행주식 98.8%를 보유하는 자로서 1999.11.5. 청구외 OOOOO(주)가 발행한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50만주(행사가격 @1만원)를 인수하여 1999.11.12. 신주인수권 30만주를 OOOOOOOOOOO(주)에게 300만원(1주당 1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 30만주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양도가액을 1999.10.25.자 주식매매실례가액 1주당 15,000원과 행사가액 10,000원과의 차액 5,000원에 주식수량을 곱하여 15억원으로 산정하여 2004.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99년 귀속분 359,9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건 처분외 처분청이 2001.9.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9년 귀속분 3,218,404,47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OO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조정권고안(OOOOOOOOOO)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4,880,650원, OOOOOOOOOOO(주)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535,920,439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85,199,601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은 2005.4.4.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5.5.9. 처분청이 OO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조정권고안(취소)과 달리 그 일부만 수용(감액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정청구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9년 귀속분 3,218,404,47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을 취소(감액경정)하라고 조정권고하였고(OOOOOOOOOO), 이를 받아들여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 중 185,199,601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은 2005.4.4.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OO고등법원 제7특별부의 조정권고안(OOOOOOOOOO, OOOOOOOOOOO), 처분청의 경정결정결과 통보(OOOOOOOO, OOOOOOOOOO), 조OO의 소취하서(2005.4.4.)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전치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2001.9.3.자 조OO에 대한 증여세 1999년 귀속분 3,218,404,470원의 부과처분과 그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증여이익의 반환)가 동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법원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감액경정)하는 조건으로 조OO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조정권고하고, 처분청의 감액경정과 조OO의 소취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처분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청구이유가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2005.5.9.자 보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행정소송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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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183 (<time datetime="2005-06-30">2005.06.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