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572의결일 2023.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4.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서장이 통보한 세무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A가 운영하는 BBB과 CCC이 운영하는 DDD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2022.9.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등기우편물 수령증(등기번호 :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9.2.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김OO)이 2022.9.5. 수령하였다.

다.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에서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7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은 2022.9.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2022.9.5.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9.5.(월)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인 2022.12.8.(목)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인6547,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0572 (2023.04.19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2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2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