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0223의결일 2000.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심판청구일(2000.1.7)이후인 2000.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2000.1.7)이후인 2000.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1.18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자로서 법정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4.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전 453㎡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상속세 39,53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9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0.2.11 이 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고지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2000.3.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39,537,877원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심판청구일(2000.1.7)이후인 2000.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223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