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전3214의결일 2016.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4.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8.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4.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8.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14. OOO길 74로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5.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6.4.1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길 74이고, 김OOO의 주소지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4.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청구인의 형 김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4.1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8.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3214 (<time datetime="2016-10-28">2016.10.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