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한 불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서는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93.8.14 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서는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93.8.14 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93.7.16 93년 수시분 증여세 1,122,567,060원 및 방위세 120,203,200원을 고지받고 처분청에 동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지분도 그 가액의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세무관행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서도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신청인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OOO 소재 부동산은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기존압류를 해제한 뒤 그 등기부등본까지 요구 기한내에 가져다 주었는데도 이미 해제된 압류를 연부연납불허사유로 하거나 이 건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서는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93.8.14 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도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토지등으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허가신청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연부연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한 담보 부동산중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는 87.5.19 OOO 시청에 압류된 자산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2㎡는 공유지분(3분지 1 소유) 토지이어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93.8.14 까지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하나 동토지만으로는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어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취지:국심 90서1703, 90.11.7), 청구인이 이 건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2㎡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의 납세담보로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고,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는 그 평가액이 537,192,000원(93.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어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와 방위세의 합계 1,242,770,26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납세담보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454 (1994.08.31 의결), "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한 불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