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5753의결일 1995.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1994.7.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4.2.18로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을 84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4.9.5 각하 결정서를 받은 후 1994.10.31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94.4.14 청원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회신(재산 46300-320, 94.4.15)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청원을 이의신청으로 보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그 역시 전시 법령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753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의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