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2758의결일 2009.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07.12.6.로부터 575일이 경과한 2009.7.3.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07.12.6.로부터 575일이 경과한 2009.7.3.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윤OO이 2007.2.2. 청구인의 OOOOOO 14억원 중 11억4,530만9,000원을 대신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부채상환액을 채무면제이익 수증으로 보아 2007.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3억6,163만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7.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3억6,163만1,6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고지서 송달부에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이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증여세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07.12.6.로부터 575일이 경과한 2009.7.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758 (<time datetime="2009-09-22">2009.09.22</time> 의결),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5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5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