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OOO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사로 참여하면서 공사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건설 중인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자본화)으로 처리하였다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3.11. 처분청에게 쟁점지급이자를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 중 2010∼2012사업연도분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14.3.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10.31.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일인 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조심 2014광1926, 2014.10.31.)하였다.
(4) 청구법인은 우리 원이 각하 결정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1.2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광1625 (<time datetime="2015-11-12">2015.11.12</time> 의결),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