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4035의결일 1994.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회사규칙에서는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사규칙에서는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86.8.1부터 91.12.10까지 근무한 임원 OOO에게 회사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649,9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30,000,000원 중에서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 2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한도액 6,995,541원을 초과한 금액 23,004,459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3.11.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7,633,830원을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이의신청,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주주총회에서 제정된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퇴직금은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회사규칙에서는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시행령 43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3호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자가 받는 소득으로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회사규칙 제10조에서는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 중에서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30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회사발전에 공헌한 임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035 (<time datetime="1994-11-07">1994.11.07</time> 의결),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