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전0323의결일 1999.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교회는 그 대표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5.12.6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87㎡, 같은 곳 OOOOOO 소재 임야 1,471㎡,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331㎡,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883㎡,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330㎡,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234.4㎡,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373.7㎡, 같은 곳OOOOOO 소재 대지 657㎡ 계 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그중 7필지는 1997.11.19 이후부터 1998.6.18까지의 기간동안 경락 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필지(같은 곳 OOOOOO 소재 657㎡)는 교회임시사택을 신축하여 그 대표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1998.7.24 청구교회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66,97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교회는 1994.8.3 청구외 OO주택건설(주)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OO외 2필지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9.7과 1996.12.4에 OOOO공제조합을 채권자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이의 실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경락된 것으로, 교회신축목적 이외 다른 목적의 채권 등의 대가를 취득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1998.4.21 양도된 부동산대금도 청구교회 소유의 OOO선교센타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그 임대보증금 또한 교회 신축공사비로 사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청구교회가 출연받은 공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는 교회신축공사 완공시 공사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사전 약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지상에 임시가옥을 유지하다 사후 철거할 예정으로 청구교회 대표자의 가족이 임시 거주하고 있어, 교회사택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교회는 1995.12.6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그 대표자 청구외 OOO로부터 위 같은 곳 OOOOOOO외 7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일부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7.11.19 이후 경매 또는 매매에 의하여 처분하였으나, 부동산매매대금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공사대금지급내역서 및 금융자료, 교회신축에 따른 허가서, 계약서, 선교사업에 사용한 내역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같은 곳 OO동 OOOOOOOO 소재 지상 위에 임시사택을 건축하여 청구교회 대표자가 거주한 것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상속세법 제8조의 2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에서는「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 에서「제8조의2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교회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1995.9.19 재산상속(원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995.12.6 청구교회(대한기독교 OOO교회 창립일 : 1995.6.15)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증여)되었고,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 중 7필지가 1997.11.19부터 1998.6.18 까지의 기간동안 아래표와 같이 양도 또는 경락된 바, 그 중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73.7㎡ 지상위의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나머지 2층-5층까지는 업무시설)에 위치한 쟁점교회(1층, 면적 59.8㎡) 및 오피스텔(2층부터)이 1997.11.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경락)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같은 곳 OO동 OOOOOO 소재 대지 657㎡)는 청구교회의 대표자 청구외 OOO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촉탁서(이전)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경락일

비? 고

충남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387

1998. 3.19

경? 락

OOOOOO

임야

1,471

1997.11.24

OOOOOO

331

1998. 4.21

양? 도

OOOOOO

883

OOOOOO

330

1998. 6.18

OOOOOO

대지

234.4

1997. 8.27

경? 락

OOOOO

대지

373.7

1997.11.19

OOOOOO

대지

657

-

대표자 거주

청구교회는 청구외 OO주택건설과 1994.8.3 교회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9.7과 1996.12.4에 쟁점부동산중 그 일부를 OOOO공제조합을 채권자로, 청구외 OO주택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도급자인 청구외 OO주택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 근저당권이 실행·경락되었으며, 양도된 부동산대금도 청구교회 소유의 OOO선교센타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변제 및 교회신축공사비 지급으로 사용된 것일 뿐 아니라, 대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택도 교회건물 준공과 함께 철거예정인 교회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은 교회 고유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1994.8.3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소재)와 쟁점부동산 중 경락된 바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OO 및 같은 곳 OOOOOOO 외 2필지 지상에 청구교회선교센타(오피스텔)신축공사를 체결한 계약서와 공사비내역서(계약금액 : 685,530,740원) 및 토지형질변경(교회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비내역서(공사금액 : 78,000,000원), 도급자인 청구외 OO주택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받은 대금입금증(3매, 370,000,000원) 및 신축공사 관련 자재를 구입하고 받은 입금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교회는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지상에 그 대표자 OOO외 5인명의의 도급자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OO건설을 공사시공자로 하는 건축물착공신청서 및 동 OO건설을 공사시공자로 하는 건축물사용신청서를 1994.9.6 및 1995.10.24 충청남도 공주시청에 각각 제출하여 1995.10.30 청구교회의 건축물준공허가를 받았고, 또한 같은 곳 OOOOOOO, 같은 곳 OOOOOOOO에 종교시설(영유아 보육시설)의 건축허가서를 1997.3.25 충청남도 공주시청에 제출하였으나, 1년이내 미착공으로 인하여 1998.7.10 동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교회가 건축허가신청 또는 착공한 사실이 없음이 건축물착공신청서 및 사용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교회 신축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지급내역을 기장한 장부, 금융자료 등)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교회 소유 선교센타의 임대보증금도 교회신축공사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일 뿐,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교회(1층, 근린생활시설)가 예배당으로 사용된 면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2층~5층, 업무시설) 면적부분이 오피스텔로 임대·사용되었음이 오피스텔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처분청 제시 청구교회건물 촬영사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위의 주택은 본교회 신축공사 완공시점까지만 임시 거주하다 사후 철거할 예정(1999년 1월경 준공예정)이었다는 주장이나, 청구교회가 1999.1.19 위 임시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 위에 증축허가신청서를 충청남도 공주시청에 제출하였고, 1998.7.21 “OO”설계사사무소(충청남도 공주시 소재)와 종교시설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만 하였을 뿐, 동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종교시설이 신축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기존 임시주택 지상에 창고용도의 건물이 증축(건물면적 70㎡)되었음이 건축설계계약서, 건축허가서, 설계자 “OO”건축설계사무소에 유선 조회결과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교회는 그 대표자 청구외 OOO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경락 또는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교회 신축이나 종교시설 신축 관련 공사비 지급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금으로 청구교회의 다른 수익용 재산 등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또한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청구교회 대표자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재산 중 청구교회로 사용한 면적(청구교회 소재 건물 373.7㎡중 59.8㎡)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교회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0323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의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